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019. 4. 4.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145호 (2021.8.20.)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131호 (2025.3.21.) 준공인가 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7-9번지 일대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010-4263-0726)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