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6조 및 서울특별시「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4조에 의거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에 따라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의 선거인명부 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