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통지
나. 공고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24년 12월 말 결산법인 대상)
-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다. 공고기간 : 2025. 5. 1.~ 2025. 5. 31.
라. 연장기한 : 2025. 7. 31.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