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제85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폐쇄) 하고자 등기우편 통지한 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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