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실 개포3동 주민자치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