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기간 : 2025. 9. 5.(금)까지

2.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공동주거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가. (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단지 중 신청 단지
나. (소규모 주택)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ex.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원)

3. 우선 지원대상
① 저층 우선
② 준공연도가 오래될수록 우선
③ 세대수가 많을수록 우선
④ 그 밖에 화재 위험 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우선

4. 지원품목: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비 9종
① OBD활용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② 열화상카메라
③ 상방향 직수장치(고정형)
④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⑤ 간이스프링클러
⑥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⑦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⑧ 불꽃감지 카메라
⑨ AI 영상분석식 카메라
※ ④는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가 아닐 경우, 관계 소방관계법령 개정 후 추진
①, ⑥, ⑦은 공고문[첨부파일]에 명시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품목에 한해 지원

5. 지원금액 : 지하 주차면수 별 차등지원(보조금 50 : 자부담 50)

6. 신청방법 : 건물 소유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명의 신청
가. 방문접수(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나. 우편접수(06085/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전기차 안전시설 구축 담당자 앞)
다. 이메일접수(hj2805@seoul.go.kr)

7. 제출서류(9월 5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후 미비서류 추후 제출 가능)
가. [서식1]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 도면
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예정 현장 사진
마. 견적서
※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비 산출근거(견적, 비교견적 등)
※ 지원대상 선정은 9월~10월 예정이며, 추후 지원금 교부 신청 및 정산관련 서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8.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 안전시설 구축 담당(☎02-3423-61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