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한 이후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변경공고 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변경 공고문(8월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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