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관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서*순 외 2명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3. 조 치 일 : 2025. 8. 29.(금)
4. 공고기간 : 2025. 9. 11. ~ 2025. 9. 30.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