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알림
2. 공고기간: 2025. 9. 11.(목) ~ 2025. 9. 25.(목)[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