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6호(영업정지 등)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