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5. 10. 13.(월)
2. 대 상 자: 박*찬
3. 공고기간: 2025. 10. 13.~10.24.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