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2821호
2025-12-15 | 지역경제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과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같은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상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