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제45조)부과 공문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2회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법」제12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호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주식회사 어스빌OO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1길 6 (주)에땅빌딩 4층
위반내용: 소재지 변경 미신고(제12조제2항 위반), 소비자에게 사용 불가능한 쿠폰을 발급 후 환불 요구를 상당기간 방치(제21조제1항제3호 위반)
부과금액 6,000,000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2회
4. 공고기간: 2025. 12. 11.(목) ~ 2026. 1. 2.(금) (22일)
5. 공고내용
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과태료(수시분)를 부과처분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시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