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우편 통지하였으나 등기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2026. 3. 3.(화)
2. 대 상 자: 이*학 등 3명
3. 공고기간: 2025. 12. 17. ~ 2026. 1. 2.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