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3.11. 조합설립인가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9 (2014.10.30.)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116(2017.9.1.)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1-20(2021.2.19.)호로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4-2542(2024.11.22.)호로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54(2018.4.13.)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1-185(2021.10.22.)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216(2022.11.18.)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71호(2025.9.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