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제3호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3. 11.(수) ~ 3. 25.(수) (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대상 : 김*규 외 17명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 2026. 3. 25.(수)까지
바. 제출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gksckdahr21@gangnam.go.kr) 제출
사. 기타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금액(금100,000원)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단, 자진납부 기한 이후에는 전액 부과)
나.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치2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 02-3423-76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