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거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강남구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나. 모집개요 및 접수방법: 위탁의료기관 모집 공고 등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