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일원동 611-1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사업계획(경미한변경)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관하여 주택법 제15조 6항 및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