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7-9번지 외 4필지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7-9번지 외 4필지
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762.9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박명언)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8.20.
7. 사업시행계획 내용 :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