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강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전자빔 이용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문 게재 개요
○ 공 고 명 : 전자빔 이용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 공 고 일 : 2021. 9. 10.(금)
○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