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16번지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 현황
가. 조합명칭: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장영헌)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26, 312-2호
다. 상세내용 붙임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