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7회 강남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제327회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