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광 외 2명
2. 공고기간: 2025. 7. 11.(금) ~ 2025. 7. 28.(월)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4. 발급기간: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