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3.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11.~2025. 7. 25.(14일간)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6)
붙임 : 공시송달 대상명부(친환경자동차법 1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