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23. ~ 2025. 11. 3.
2.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3. 공고대상 : 서*석 외 3명, 총4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