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상황의 공표 등) 제1항 및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2조(업무상황의 공표)에 의거, 2025년 제2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업무상황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2025년 2차 업무상황 공표(강남구도시관리공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