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 재공람・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769호
2026-03-27 | 재건축사업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3호(2015.06.2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9호(2018.12.06) 결정(변경), 강남구고시 제2022-80호(2022.04.01.) 결정(변경)된 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6호(2013.10.04.)로 결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6-69호(2016.05.26) 결정(변경), 강남구 고시 제2017-99호(2017.07.13.) 결정(변경)된 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강남구공고 제2024-2503호(2024.10.18.)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