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위반사항(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27. ~ 2026. 4. 10.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1부.
2.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