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 3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