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권*경, 권*은
2.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3.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