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재산세 납세고지서(수시분)를 「지방세기본법」제28조 【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 7. 1. ~ 7. 15.
2.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4. 납 세 의 무 자 : 박*창 등 16건
붙임 1. 2025년 6월 재산세 수시분 공시송달 내역서 1부
2. 2025년 6월 재산세 수시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