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 2025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안・완화 고시(안)에 대한 사항을 행정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내용 : 2025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안・완화 고시(안)
- 예고 기간 : 2025.7.3.(목) ~ 7.23.(수) 20일간
- 예고 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구보 등
- 의견 제출 : 2025.7.23.(수)까지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 전화 : 02-3423-6124 / 팩스: 02-3423-8843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