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5-1601 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등기우편물 반송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2.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1. 공고대상업소: 붙임
2. 위반사항: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영업소)없음
3. 처분내용: 의약품 도매상 업허가 취소[행정처분일: 2025. 6. 30.]
4. 위반법규: 약사법 제45조제2항
5. 적용법규: 약사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별표3〕Ⅱ.개별기준 제33호가목
6. 유의사항: 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약품판매업(한약업사 또는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없음
7. 문의: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전화 02-3423-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