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제1항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