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공고 마감 전까지는 신청 현황 및 추첨 유무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지 않으니 공고 마감일 다음날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20250703 공고문_신축건물_강남대로42길 19(도곡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