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465(1971. 8. 6.)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2009. 5. 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분변경 결정(근린→역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6(2023. 8. 17.)호로 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강남구 봉은역사공원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497(2025. 6. 2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243-62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