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64호(2017.07.20.)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최초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169호(2019.12.05.)로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강남구 공고 제2025-1469호(2025.06.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된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국)1-A호선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635호
다. 고시방법: 시군구보, 구홈페이지 게재
라. 고 시 일: 2025.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