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한 위반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발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