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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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 이*정 외 6명
2. 공고내용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3. 조 치 일 : 2025. 10. 21.
4. 공고기간 : 2025. 10. 29. ~ 2025. 11. 12.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이의신청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