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43조의2
3. 대 상 자: (주)다**루션 등 121건
4. 공고기간: 2025. 10. 31.~11. 14.(14일간)
5. 공고장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02-3423-6462,
FAX 02-3423-884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
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0월 수시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2.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신고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