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청이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이를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