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수시분 취득세(자동차)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5. 10. 31.~2025. 11. 13.
2. 공 고 장 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별첨참조
4. 납세의무자: 김*철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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