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주민등록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03.(월) ~ 2025. 11. 16.(일)
나. 공고대상 : 정*현 외 9인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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