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제43조)부과 공문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2회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1항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라르크앙OO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5길 41, 302호
위반내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1항 위반 (안전확인 미신고)
부과금액 500,000원(사전납부 시 400,000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2회
4. 공고기간: 2025. 11. 04.(화) ~ 2025. 11. 25.(화) (21일)
5. 공고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사전부과 과태료(40만원) 미납시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며, 수시부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마다 60개월간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별도 부과)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할 시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및 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