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독촉분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28조 【서류의 송달】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 11. 4. ~ 11. 18.
2. 공 고 장 소 :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4. 납세의무자 : 남*영이 등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