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주식회사 코리델엔터**먼트 외 237건(별첨참조)
2. 내 용: 2025. 10월 자동차검사위반 검사과태료 처분 사전통보서 반송분
3. 공고기간: 2025. 11. 04.~11. 18.(14일간)
4. 공고장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기간: 2025. 11. 25.까지
6.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 02-3423-6462, FAX 02-3423-8849)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 없으면서 자진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안).
2. 공시송달(10월 신고분 반송).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