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청문통지) 및 행정처분사항(행정처분명령서)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귀 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를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기한 내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