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제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제1항 제1호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의견제출안내(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