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현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안)』에 따른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제4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율현천 소하천예정지(변경) 지형도면 고시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 하오니, 소하천예정지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6.04.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