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43조의2
3. 대 상 자: 황동* 외 152건(별첨참조)
4. 부과내용: 2026. 3월 검사과태료 사전통보서 반송분
5. 공고기간: 2026. 4. 7.~ 4. 20.(14일간)
6. 공고장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기간: 2026. 4. 20.까지
8.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 02-3423-6462, FAX 02-3423-8849)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이 없으면서 자진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